아리아 사마즈(Arya Samaj)에서 합의 이혼(즉, 13-B항) 절차는 부부가 1년 이상 별거해 왔고 이제 혼인 해소에 대해 상호 합의했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매우 간단한 절차입니다. 반면, 합의 없이 아리아 사마즈에서 이혼하는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블로그를 마련했습니다! ‘소송 이혼’, 즉 합의 없는 이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 블로그를 계속 읽어보세요.
분쟁이 있는 이혼 또는 상호 동의 없는 이혼은 배우자 중 한 명이 다음 근거에 따라 법원에 신청합니다.
간통 : 결혼이 성립된 후에 배우자 중 한 명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입니다.
잔혹 행위 : 배우자 중 한 명이 상대방에게 신체, 생명 또는 정신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잔혹 행위를 한 경우.
버림 : 배우자 중 한 명이 2년 이상 돌아올 의사가 없이 고의로 배우자를 버리는 경우입니다.
종교 개종 : 배우자 중 한 명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여 힌두교도를 더 이상 믿지 않는 경우.
정신 장애 : 배우자 중 한 명이 정신 장애로 인해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배우자에게 광범위하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전염병과 나병 :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전염병이나 악성이고 치료할 수 없는 나병(전염성이 있고 만성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생존 소식 없음 – 배우자 중 한 명이 7년 이상 생존 소식이 없는 경우.
세상의 포기 – 배우자 중 한 명이 세상을 포기하고 수도회에 들어간 경우.
이 외에도 아내만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3개 더 있다.
만약 남편이 강간, 수간 또는 남색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만약 아내가 법적 연령 이전에 강제로 결혼하게 된다면.
두 사람이 1년 이상 함께 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아내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린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에 따라 배우자 중 한 쪽은 다음 절차에 따라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여 결혼 생활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