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 약혼자 비자 또는 CR1 / K3 결혼 비자 중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광고 이는 필리핀인 약혼자를 둔 많은 미국 시민에게 흔한 질문입니다. 약혼자 비자가 필리핀 결혼 비자보다 더 빨리 받을 수 있나요? 여기 미국에서 결혼해야 할까요, 아니면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결혼해야 할까요? 대답은 많은 것에 달려 있습니다. 더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는 관계가 지속된 기간, 부부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본 횟수, 그들이 목표로 하는 개인적인 목표와 시간표 등이 있습니다  F6비자.

EasyFianceVisa.com에서는 이러한 고려 사항을 보다 충분히 고려하고 약혼자 비자와 필리핀 결혼 비자의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약혼자 비자 청원은 CR1이나 K3 비자 청원보다 빨리 승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혼자 비자의 평균 대기 시간은 청원서가 접수된 곳에 따라 4~6개월입니다(미국 시민 이민 서비스(USCIS) 사무소가 혼잡할수록 청원서를 처리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CR1 또는 K3 비자 청원은 승인 시간이 평균 5~12개월 정도 걸립니다.

어느 것이 더 비쌉니까?

약혼자 비자 청원서(양식 I-129F)의 접수 수수료는 $455.00입니다. 청원서가 USCIS에 의해 승인되면 약혼자는 의료 검진을 받아야 하며 비용은 $200.00 – $300.00입니다. 그녀는 또한 $350.00의 비자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CR1 또는 K3 비자 청원서로 접수된 경우 I-129F 양식에는 접수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청원인은 배우자를 대신하여 이미 I-130 청원서를 제출했어야 하며, 비용은 $355.00입니다. USCIS의 승인을 받으면 약혼자는 건강 검진 비용과 약 $500의 비자 신청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일반적으로 K1 비자와 동일합니다.

상태 조정

K1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90일 이내에 결혼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합법적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1,010달러입니다.

반면, 필리핀 결혼 비자 소지자는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입니다. 수수료도 1,010달러이다.

한편, I-130 청원서를 통해 입국한 배우자는 신분 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이미 합법적인 영주권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